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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9.02.14 pangbin@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0:53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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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호식이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2019.02.14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