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1심서 징역3년·집행유예4년
검찰 “배임 혐의 무죄 판단한 원심 바로잡아 달라”
이영배 “충분히 반성...앞으로 봉사하는 삶 살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MB 금고지기’ 이영배 전 금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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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따른 것으로 원심을 바로잡아 달라”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현재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퇴직된 상태”라며 “1심에서 충분히 반성했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고, 최대주주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모 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83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이 전 대표는 2016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16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 씨 등에 대한 허위 급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시형 씨 회사 다온에 자금을 저리로 대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다온에 대한 자금 지원은 협력업체 관계로 볼 수 있어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