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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폭력 조재범 강력 처벌 청원에 "15년 이상 신상정보 공개 이뤄질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5:42

양현미 靑 문화비서관 "국가인권위와 민간 중심, 근본적 대책"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스포츠혁신위 설치 등 정부 대책 소개
"체육단체 규정 바꿔 2차 가해 처벌, 선수촌 인권상담센터 설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에 대한 상습폭행·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13일 "조 전 코치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경찰이 성폭력 건에 대해 지난 2월 7일 '미성년자 성폭행, 협박,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상습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양 비서관은 "15년에서 30년에 이르는 신상정보 공개도 함께 이뤄질 수 있으며 체육시설 등에 취업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양 비서관은 또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된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등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달 25일 정부가 내놓은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양 비서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은 스포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 운영, 체육계 구조개혁을 추진할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 체육계 비리 관련법·제도 정비, 국가대표 선수 훈련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이다.

양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긴급 성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며 "특별조사단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돼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직권조사를 벌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 [사진=청와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며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체육계 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이미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고, 올해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한다.

양 비서관은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자체규정도 개정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직무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양 비서관은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진천선수촌과 이천훈련원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고 인권관리관 제도를 도입, 선수 인권 침해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비서관은 그러면서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계 폭력 피해, 비리 관련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1899-7675 / 18997675@korea.kr)를 통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여성긴급전화 1336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시작돼 한 달 동안 26만911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고 있으며, 조재범 청원까지 76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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