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등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 등록 화물·특수자동차 5700대 대상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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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사진=도로공사] |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 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와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해 총 22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장치 비용의 80%를 지원해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한다.
특히 올해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시는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며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도록 권장했다. 2020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