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시행 후 사상자 절반 줄고, 시민제보 기여
〔광주=뉴스핌〕강성대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전남경찰청) |
전남경찰은 지난 3개월간의 특별단속기간 동안 교통·지역·형사·기동대 등 가용경찰력 총 5209명을 투입 운영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170건→103건), 사상자는 49.3%(사망 6명→4명, 부상 308명→155명)로 각각 크게 감소했고, 음주운전 단속도 21.3%(1786건→1,404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윤창호 법) 개정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100건→81건)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는(2명→0명)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이번 특별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시민제보 음주의심 신고가 법안 발의 전 월 평균 3건에서 발의 후 10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특별단속기간 신고접수 305건 중 66건(21.6%)을 적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d1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