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티모시 베츠 협상 대표, 2시 30분 특별협정문에 가서명
한국 요구 1조원 인근 분담금 수용됐지만, 1년 효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논란이 계속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됐다. 한국은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로 1조 389억원을 부담한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국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을 부담한다. 이 액수는 작년 분담액(9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주장한 1조원 인근 부담을 미국이 받아들였고, 미국이 주장한 1년 유효 기간이 수용됐다. 이 때문에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할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했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금 협정에 포함하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철회됐고, 기존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현금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현물 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축소 등에 대해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떤 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다만 이번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한미는 올 하반기 내년 효력을 발생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어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우리 측은 새 협정은 유효기간을 다년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됐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