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에 친정부 댓글 게재 지시 혐의
검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재발 없도록 엄중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인터넷에 친정부 성향 댓글을 게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66)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6000만원과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2800만원의 추징을, 김태효(52)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11.10. yooksa@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이버사 군무원 응시자의 사상 검증이나 특정지역 출신 지원자를 배제하는 등 헌법상 양심·표현·사상의 자유를 위반했고, 특히 가족 중 시민운동권 전력이 있는 응시자를 배제하는 등 연좌제를 적용해 탈락할 계획도 세웠다”며 “이들의 ‘종북’ 개념은 대통령이나 보수세력을 비난하면 모두 해당될 정도로 모호한 개념인데 자의적인 기준으로 비판 세력을 속칭 종북이라고 단정하는 건 너무나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청와대와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게재하게 한 정치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 은폐·축소를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군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채용 당시 1급 신원조사 대상이 아님에도 조사를 하게 해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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