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가혹행위·증거은폐 등 묵인”
“유씨,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간첩 누명쓰고 고통”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유우성 간첩조작’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의 가혹 행위와 증거 은폐 등을 검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고통을 겪은 이 사건 피해자 유우성과 그의 동생 유가려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및 탈북민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외 생성 문건의 진위 여부 검증 방안 강구 △진술 증거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절차 마련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 조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이 권고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과거사위는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가려의 진술과 당시 조사관들의 위증 사실 등을 확인하고 유씨가 주장하는 가혹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이 사실상 유씨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검찰도 이를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봤다.
국정원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 검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미진한 수사가 이뤄진 것은 물론 검사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봤다.
당시 검사가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이 담긴 영사확인서 등 핵심 증거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증거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또 공소사실이 대부분 탈북민 진술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조사방식의 문제점이나 이들 진술에 대한 진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검찰의 잘못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된 화교간첩 증거위조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주요 증거와 진술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한편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지난 2013년 국정원이 서울시청에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새터민 유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이 유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구금하는 등 강압 조사를 벌이고 관련 증거들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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