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협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정이 정한 중재위원회 절차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그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자 간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포함해 3명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열어 해결한다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에 협의를 요청하고 30일 내에 회답을 요구했다.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우세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 분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중재위에서도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I)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17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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