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문화

속보

더보기

마차밖에 없던 그 옛날 중국인들은 설날 어떻게 고향에 갔을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17:12

기원전부터 시작된 춘윈, 영토 넓어지며 점차 유행
시인 이백, 춘제 귀성에 1000만 원 써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집 떠난 지 벌써 두 해나 흘렀네. 꽃 피기 전부터 고향 갈 생각을 하네. (離家已二年. 思發在花前.)”

수(隋)나라 시인 설도형(薛道衡)이 쓴 ‘인일사귀(人日思歸)’의 한 구절로, 고향에 빨리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적었다.

1월 21일부터 춘윈(春運, 설 특별운송 기간)이 시작한 가운데, 올해 춘윈 이동 연인원이 29억9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매체 써우후(搜狐) 등은 춘제(春節, 중국 설)를 앞두고 고전 기록을 인용해 옛날 중국인들의 귀성 방법, 시간, 비용 등을 정리해 보도했다.

[사진=바이두]

◆ 기원전부터 시작된 춘윈, 도로 정비와 함께 발달

춘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중국 고대 백과사전 ‘이아(爾雅)’에는 주나라(BC.1046~BC.771년) 때 이미 설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는 전통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도로를 따라 10리마다 식사할 곳이 있고 30리마다 잘 곳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진나라(BC.221~BC.207) 때 중국을 통일하면서, 오늘날의 국도와 같은 도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한 시대 역사서 ‘한서(漢書)’에 따르면 수도 셴양(鹹陽, 오늘날의 시안(西安))을 중심으로 폭 50보(步)에 달하는 ‘진치도(秦馳道)’를 정비했다. 양쪽으로는 각각 2대의 마차가 동시에 다닐 수 있었고 도로 양쪽에는 가로수를 심어 바람을 막았다. 진치도의 원래 목적은 점령지 통치와 전쟁 물자 수송이었으나, 관민(官民)이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춘윈에도 큰 도움이 됐다.

진나라때 정비한 도로 진치도 지도 [사진=바이두]

◆ 춘윈 운송수단은? 소, 말, 배, 도보

고대 중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춘윈 수단은 말 소 노새 당나귀 등이 끄는 수레(마차)였다. 먼 거리를 이동하기 편하도록 누워서 가는 마차도 개발됐다. 마차를 타면 하루에 50~70km를 이동할 수 있었다.

송나라 때 문벌 귀족들은 하인을 대동하고 비단옷을 차려입은 채 호화스러운 춘윈을 떠나 자신의 지위와 부를 고향에 자랑하기도 했다. 반대로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은 걸어서 고향에 갔는데, 하루에 약 25km를 이동했다.

배를 타고 춘윈을 떠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다만 북방지역은 춘제 기간에 강물이 얼어 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남방에서 배를 많이 사용했다.

한나라 때부터 중국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남·북방 관리(공무원)들의 이동도 잦아졌다. 특히 명나라 청나라 때 관리들은 1달이 넘는 휴가를 받아 춘윈 대열에 합류했다. 그 외에도 타지에서 유학하는 학자들, 노동자들, 상인들이 춘윈 길에 올랐다.

송나라 고위 관리의 귀성길 [사진=바이두]

◆ 문제는 ‘돈’, 시인 이백은 춘윈에 1000만원 써

여행이 보편화하면서 거리와 무게에 따라 돈을 받은 여행업도 발달하기 시작했다. 당나라 고전 당육전(唐六典)은 “수레에 100근(斤)의 짐을 싣고 100리(里)를 갈 경우 90문(文, 1문=0.2위안)을 받는데, 도로 사정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강을 이용할 경우 순류(順流)는 6문 역류(逆流)는 16문씩을 받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는 돈이었다. 당대 시인 이백(李白)은 창안(長安, 장안)에서 고향까지 1800리를 2명이서 이동했는데, 말타기와 걷기를 반복해 30일간 12관(貫, 약 500만 원)의 돈을 썼다. 왕복에 2달의 시간과 1000만 원의 돈을 쓴 셈이다. 이는 당시 30세였던 이백의 6개월 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간과 비용이 마련됐다고 아무 때나 춘윈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음력 달력에 맞춰 길흉을 따지고 점을 쳐서 출발에 적당한 날짜를 셈해야 했다.

 

bjgchi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