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후 병 외출' 전면 시행
"시범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없다는 판단"
평일 외출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으로 외출시간·외박일수 확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
국방부는 31일 "지난해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며 "오히려 소통·단결과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과 종료 후(5시 30분)부터 저녁점호(9시 30분) 전까지 자기개발,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로 외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132 공병 지뢰제거팀 자료사진.[사진=뉴스핌 DB] |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군 3·7·12·21·32사단,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비·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에 대해 평일 병사 외출을 시범운영해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 기강 해이와 경계작전과 당직 등 부대임무 수행에 있어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며 "군 기강 유지와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부대의 임무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 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건전한 여가 사용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외출 시 이동수단과 대민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