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행정심판위 '복지포인트 세금 미부과 불공정' 결론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청와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이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정수석실 산하 위원회가 아니며, 행정심판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설치된 별도 위원회"라고 설명했다.
일부 매체는 지난 30일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 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심판위 위원장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외부 변호사 등 10여명의 회의에서 결정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 제도에 따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공무원이 복지 전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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