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 보건소는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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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청] 2018.7.23. |
올해 확대되는 사업으로는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에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시술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 3회까지 총10회로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으로 확대되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의 조기박리)에서 2019년부터는 11대 고위험 질환으로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추가 된다.
이 외에 저소득층 신생아 청각선별검사(2019년 보청기 추가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출산·모유수유교실운영, 산전검사, 출산기념품, 철분제 및 엽산제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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