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 제정
공정위, 제한사항 고려할 3大 요소 제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한적 실험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광고를 한 코웨이·삼성전자·청호나이스 등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 과징금 부과”<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오텍캐리어 등 공기청정기 유해물질 99.9% 제거…알고보니 1m3 규모의 실험공간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측정한 허위광고”<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제한사항’ 조건을 두는 등 엉터리 표시광고로 인한 상술이 판을 치자, 공정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제한사항은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사항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적인 조건(1m3 규모의 실험공간에서의 측정)을 덧붙이는 경우가 ‘제한사항’이다.
표광법 위반내용 일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보면, 표시·광고가 특정한 정보 없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제한사항)를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명확해야한다는 얘기다. 또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등 세가지 요소를 분명히 했다.
두드러짐 요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제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두드러지게 제시하라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로 기재하고, 색상도 배경색과 뚜렷이 구분될 것을 제시했다.
주된 표시·광고와의 근접성에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사항을 두도록 했다.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에서는 제한사항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쉬운 문구와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례도 담았다.
사례를 보면, 신문지면 광고를 하면서 제한사항을 표기한 부분의 배경 색을 어둡게 처리하는 등 제한사항이 배경과 뚜렷이 구분되지 못한 경우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 달 만에 7Kg 감량’이라고 눈에 띄게 광고하면서, 체중감량 전후 대비 사진에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글자로 ‘3개월 복용 시’라고 쓴 경우도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격증 취득시 취업보장’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적시했다. 실제로는 자격증 취득 후 6개월간의 무급 인턴쉽을 거쳐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별도의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였다.
결혼정보업체가 자신이 ‘랭키닷컴’ 기준 업계 1위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다. 이 기준은 회원수, 성혼률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다.
이 밖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광고에 적시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응모권이나 홈페이지 참고’라고만 제한사항을 표기한 사례도 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으며, 광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만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연 과장은 이어 “소비자의 행태를 고려할 때,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광고의 표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정보를 표제에 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광고를 대략적으로만 확인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담긴 제한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