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이벤트성 의료광고 대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과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
이벤트성 의료광고는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말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과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위법 의료광고로 확인되면 환자 유인·알선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벌조치가 내려진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