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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개선' 김상조 효과 봤다…"광고판촉 분쟁요소·편의점 갈등은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2:09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3:04

공정위, 2018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거래관행 개선 응답 3년 연속 10%p씩↑
점포환경개선 부담·영업 침해 감소세
단, 중도 계약해지 위약금 소폭 증가
광고·판촉행사 갑을 간 분쟁요소 다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해 김상조호 공정당국의 갑을 개선 드라이브가 긍정적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가맹본부·점주 간 광고판촉 비용분담 등의 분쟁요소가 잠복된 데다, 편의점의 영업시간 단축·중도해지 위약금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지난해 10월부터 가맹본부 200개·점주 2500여개 대상) 기간 중에 실시한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1250건으로 전년(1514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 가맹본부들이 부담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은 평균 1510만원으로 전년(1108만원) 동기대비 36.2% 증가했다.

즉, 전년대비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줄어든 반면,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은 편의점 447건(35.7%), 외식 395건(31.6%), 제빵 260건(20.8%), 화장품 54건 (4.3%)의 순으로 집계됐다.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51.2%로 전년(49.4%)에 비해 1.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4월 개정한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절차 개선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0.7%로 전년(77.6%)에 비해 3.1%포인트 늘었다.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4.5%로 전년(15.5%) 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가맹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와 관련해서도 가맹점주의 제도인지율·단체가입비율의 상승폭이 컸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2.3%로 전년 (11.8%) 보다 20.5%포인트 늘었다.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전년(5.1%)보다 2.3%포인트 감소한 2.8% 수준이었다.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제공제도에서는 중소형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이 전년 46.0%에서 90.3%로 급증했다.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지연제공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 비율도 13.5%로 전년(35.7%) 대비 22.2%포인트 줄었다.

이는 정보공개서제도가 시장에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점포소재 지역밀도가 높아지면서 예비 창업자의 상권정보 관심이 커진 이유로 분석됐다.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여부에서는 가맹본부 91.8%(180개)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했다. 미사용업체는 8.2%(15개)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점주의 3년간 조사결과를 보면, 2016년 64.4%에서 2017년 73.4%, 지난해에는 86.1%로 증가했다.

점주들이 평가한 거래관행 개선도 점수에서도 2016년 58.6점, 2017년 64.4점, 지난해 65.8점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서는 분쟁요소가 여전했다. 본부와의 단체협의 때 가장 많이 오고가는 내용이 광고·판촉행사로 26.4%를 차지했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35.4%이었다. 이는 상당수 가맹점주들이 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때 공동판촉이나 개별판촉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으나 집행 내역을 통보 받지 못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8.8%에 달했다.

공정위 측은 “집행내역 통보가 사후적 결과통보(개별점주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음)가 아닌 판촉행사 때 판촉비산정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적 점검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사진=뉴스핌]

뿐만 아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가 전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해지사례 대부분은 편의점 분야였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총 3353건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는 315건(9.4%)으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편의점 업종의 경우는 중도해지 1148건 중 위약금 부과가 전년보다 60% 증가한 289건(25.2%)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외식업 16건(5%), 제빵 5건(1.6%)의 순이었다. 편의점, 외식업, 제빵 3개 업종의 평균 위약금액수는 815만원으로 전년(777만원)보다 38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과밀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중도폐업이 많고, 그로 인해 위약금 납부 등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위약금 부과건수 측면에서 편의점, 외식업, 제빵 3개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98.3%”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향후 ‘편의점 자율규약’의 이행확보 및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 보급할 것”이라며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분담, 가맹점단체 구성, 점포밀도 등과 관련한 분쟁요소가 잠복돼 있고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업계 간담회, 관련법령·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법위반 응답분야, 의심분야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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