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속세 최고 65%로 OECD국가중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의 상속세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상속세를 완화해 달란 기업들의 요구에 응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빈 수습기자] |
30일 홍 부총리는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6개 방송사와 진행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 문제와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조정 여지가 있다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작년에 (인사)청문회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다고 약속했고 두 달 전부터 실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정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오는 후손)으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라며 상속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세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2번째로 높지만,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세율이 일본(55%)보다 높은 65%다.
특히 재계는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이 까다롭다며 문제제기를 해 왔다. 현재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은 사업영위 10년 이상, 상속 후 10년 간 대표직, 지분, 고용유지 등이다.
이에 우리나라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2016년 이용건수가 76건, 공제 금액이 약 3200억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독일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만7000억원이 넘고, 금액도 연평균 434억 유로(한화 약 55조원)에 달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 공제 요건과 관련해 "10년간 업종유지·지분유지·자산유지라는 현행 요건 있는데 이게 너무 엄격하다"며 "이 10년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년 동일업종 유지 요건에 관해서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동일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하고자한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