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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김상조號 공정위…"15大 재벌 일감·지배구조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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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올해 15개 기업집단, 자발적 개선안 발표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지배구조·내부거래 개선 뚜렷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개혁을 기치(旗幟)로 내건 김상조호(號) 공정당국의 셀프 개선요구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도 차츰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15대 대기업들의 구조적 개편 사례가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 중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5개 집단이다.

자발적 개선사례를 보면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3가지 유형이다. 소유구조 개선에서는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를 보면, 지난해 282개였던 것이 김상조호 공정위 2년차인 2018년 31개로 감소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다. 효성도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등 지주 전환에 나서고 있다.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한 경우는 SK, LG, 롯데, LS 등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배구조 개선에서는 SK그룹이 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한화도 한화생명·손해보험·타임월드에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 등 기능을 강화한 곳은 삼성, 현대차, SK, LS였다. 삼성의 경우는 삼성전자・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 선출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상태다.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진 의장을 경영진(대표이사)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사항이다.

기업 사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 중인 삼성은 올 4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3개 고리(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를 해소했다. 이어 9월에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개 고리를 처분하면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현대자동차도 현대글로비스에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1인을 주주들로부터 공모형태로 추천받아 3월 선임한 바 있다.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내부거래 투명성・윤리경영・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해 심의하는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이다.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역할을 담당한다. 앞선 1월 현대자동차는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제도를 ‘2019년 현대차·기아차-2020년 모비스’에 순차적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에도 투명경영위원회가 확대 도입된 상황이다.

2011년 부동산관리업체 내부거래비중이 64.0%로 높았던 SK D&D 내부거래도 2013년 7.0%에서 지난해 2.1%로 단계적 축소했다. 이어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 24.0% 전부를 외부에 매각했다.

LG의 경우는 지난해 69.6%의 내부거래비중인 물류회사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 19.9% 전부를 21일 외부에 매각했다. 그룹 내 유일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인 지흥(총수일가 지분 100%)의 소유지분 전부도 13일 외부에 매각, 100%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전략구매관리(MRO), 건설 및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서브원의 MRO 사업부문은 물적 분할해 이달 3일 신설회사를 설립했다. 신설회사 지분 50% 이상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외부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상당부분 해소(67개→8개)한 롯데는 지난 4월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등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잔여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롯데지주 출범에도 지주체제 밖에 있던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등 9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롯데지주가 호텔롯데·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23.2%를 매입, 10월 지주체제로 편입했다.

GS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SI)업체 GS ITM 총수일가 지분 64.5%를 외부에 매각 중이다. 매각 계약은 지난 10월 체결된 상황이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 보유하는 등 내부거래비중이 지난해 기준 26.5%이던 사업시설관리업체 엔씨타스는 지난 4월 청산했다.

한화는 총수일가 지분율(2017년 5월 100%)과 내부거래비중(2016년 67.6%)이 높은 SI업체 한화 S&C를 물적분할・외부투자 유치(지난해 10월), 합병(올해 8월), 외부 지분매각(8월)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을 축소했다.

2019~2020년 상장을 추진 중인 한화시스템의 경우는 상장 후 총수일가 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이 보유한 한화시스템 지분 전부(14.5%)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판매대리점(2017년 계열사 매입비중 81.5%)으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태경화성도 11월 청산했다.

현대중공업은 집단 내 잔존하는 유일한 순환출자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고리 중 현대미포조선 보유 현대중공업 지분 3.9%를 지난 8월 현대중공업지주에 넘겼다.

가온전선과 자회사인 모보를 지주회사 체제밖에 보유하던 LS도 총수일가가 보유한 가온전선 주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LS전선에 매각한 바 있다. 가온전선과 모보는 올 초 LS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편입됐다.

체제 밖 계열회사인 예스코 역시 예스코홀딩스 투자부문과 예스코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하는 등 4월에 투자부문이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LS의 집단 내 계열사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비율은 52%(25개사)에서 77%(37개사)로 향상됐다.

5·6월에는 LS·LS산전·가온전선 3개 상장회사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 앞선 3·5월 LS·LS산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은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됐다.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림은 지난 3월 말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를 처분, 해소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학・건축자재 제품 유통업체 켐텍(폴리부텐 매입비중 100%, 건축자재 매출비중 40.1%)과 관련해서는 4월부터 폴리부텐 유통 및 계열 건설사와의 내부거래를 중단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컨설팅업체 에이플러스디(2017년 내부거래비중 50.0%)의 총수일가 지분 전부는 지난 7월 오라관광에 증여했다. 상장회사인 대림산업과 삼호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3월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지난 4월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에이앤아이가 포함된 3개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 이후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이치씨엔, 현대리바트, 한섬 등 5개 상장회사에는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꾸려졌다.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 99%에 달하는 티시스(내부거래비중 81.4%)를 지난 4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사업부문의 총수일가 지분 49.5%를 태광산업에 무상 증여했다.

삼라마이더스(SM)는 지난해 9월 신규 지정 당시 185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한 바 있다. 하지만 1년간 87.6%(162개)에 달하는 출자 고리를 해소하면서 23개를 보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도 순환출자고리 1개를 해소, 3개를 보유 중이다. 남은 3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유예기간(2년) 내 해소해야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해 들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가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3가지 방면에 걸쳐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다”며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의 소통(포지티브 켐페인)을 통해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15개 대기업 집단, 2018년 상반기 지배구조 개선에 이어 하반기 내부거래・소유구조 개선사례 [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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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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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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