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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김상조號 공정위…"15大 재벌 일감·지배구조 변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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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올해 15개 기업집단, 자발적 개선안 발표
소유지배구조 개편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소유구조·지배구조·내부거래 개선 뚜렷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개혁을 기치(旗幟)로 내건 김상조호(號) 공정당국의 셀프 개선요구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도 차츰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등 15대 대기업들의 구조적 개편 사례가 뚜렷해지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 중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5개 집단이다.

자발적 개선사례를 보면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3가지 유형이다. 소유구조 개선에서는 삼성,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 현대백화점이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를 보면, 지난해 282개였던 것이 김상조호 공정위 2년차인 2018년 31개로 감소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다. 효성도 투자부문 존속회사와 사업부문 4개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하는 등 지주 전환에 나서고 있다.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한 경우는 SK, LG, 롯데, LS 등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지배구조 개선에서는 SK그룹이 SK·SK이노베이션·SK텔레콤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한화도 한화생명·손해보험·타임월드에 도입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 등 기능을 강화한 곳은 삼성, 현대차, SK, LS였다. 삼성의 경우는 삼성전자・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 선출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상태다.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진 의장을 경영진(대표이사)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사항이다.

기업 사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 중인 삼성은 올 4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3개 고리(합병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를 해소했다. 이어 9월에는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4개 고리를 처분하면서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했다.

현대자동차도 현대글로비스에 주주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사외이사 1인을 주주들로부터 공모형태로 추천받아 3월 선임한 바 있다.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내부거래 투명성・윤리경영・주주권익 보호 등에 대해 심의하는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이다.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역할을 담당한다. 앞선 1월 현대자동차는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제도를 ‘2019년 현대차·기아차-2020년 모비스’에 순차적 도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에도 투명경영위원회가 확대 도입된 상황이다.

2011년 부동산관리업체 내부거래비중이 64.0%로 높았던 SK D&D 내부거래도 2013년 7.0%에서 지난해 2.1%로 단계적 축소했다. 이어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 24.0% 전부를 외부에 매각했다.

LG의 경우는 지난해 69.6%의 내부거래비중인 물류회사 판토스의 총수일가 지분 19.9% 전부를 21일 외부에 매각했다. 그룹 내 유일한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인 지흥(총수일가 지분 100%)의 소유지분 전부도 13일 외부에 매각, 100%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했다.

전략구매관리(MRO), 건설 및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서브원의 MRO 사업부문은 물적 분할해 이달 3일 신설회사를 설립했다. 신설회사 지분 50% 이상은 내년 상반기 내에 외부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과정에서 순환출자를 상당부분 해소(67개→8개)한 롯데는 지난 4월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등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잔여 순환출자를 해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재벌갑질을 비판하며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5.10 leehs@newspim.com

롯데지주 출범에도 지주체제 밖에 있던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등 9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롯데지주가 호텔롯데·롯데물산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 23.2%를 매입, 10월 지주체제로 편입했다.

GS는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시스템 통합 및 유지보수(SI)업체 GS ITM 총수일가 지분 64.5%를 외부에 매각 중이다. 매각 계약은 지난 10월 체결된 상황이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 보유하는 등 내부거래비중이 지난해 기준 26.5%이던 사업시설관리업체 엔씨타스는 지난 4월 청산했다.

한화는 총수일가 지분율(2017년 5월 100%)과 내부거래비중(2016년 67.6%)이 높은 SI업체 한화 S&C를 물적분할・외부투자 유치(지난해 10월), 합병(올해 8월), 외부 지분매각(8월)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을 축소했다.

2019~2020년 상장을 추진 중인 한화시스템의 경우는 상장 후 총수일가 회사인 에이치솔루션이 보유한 한화시스템 지분 전부(14.5%)를 처분할 계획이다.

한화케미칼의 가성소다 판매대리점(2017년 계열사 매입비중 81.5%)으로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태경화성도 11월 청산했다.

현대중공업은 집단 내 잔존하는 유일한 순환출자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고리 중 현대미포조선 보유 현대중공업 지분 3.9%를 지난 8월 현대중공업지주에 넘겼다.

가온전선과 자회사인 모보를 지주회사 체제밖에 보유하던 LS도 총수일가가 보유한 가온전선 주식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LS전선에 매각한 바 있다. 가온전선과 모보는 올 초 LS의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로 편입됐다.

체제 밖 계열회사인 예스코 역시 예스코홀딩스 투자부문과 예스코 사업부문으로 물적분할하는 등 4월에 투자부문이 지주회사로 전환됐다. LS의 집단 내 계열사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비율은 52%(25개사)에서 77%(37개사)로 향상됐다.

5·6월에는 LS·LS산전·가온전선 3개 상장회사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했다. 앞선 3·5월 LS·LS산전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은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변경됐다.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림은 지난 3월 말 오라관광이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를 처분, 해소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학・건축자재 제품 유통업체 켐텍(폴리부텐 매입비중 100%, 건축자재 매출비중 40.1%)과 관련해서는 4월부터 폴리부텐 유통 및 계열 건설사와의 내부거래를 중단했다.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컨설팅업체 에이플러스디(2017년 내부거래비중 50.0%)의 총수일가 지분 전부는 지난 7월 오라관광에 증여했다. 상장회사인 대림산업과 삼호는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를 3월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7.12 kilroy023@newspim.com

지난 4월 현대백화점은 현대백화점-현대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에이앤아이가 포함된 3개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했다.

올해 3월 주주총회 이후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이치씨엔, 현대리바트, 한섬 등 5개 상장회사에는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이 꾸려졌다.

태광은 총수일가 지분 99%에 달하는 티시스(내부거래비중 81.4%)를 지난 4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사업부문의 총수일가 지분 49.5%를 태광산업에 무상 증여했다.

삼라마이더스(SM)는 지난해 9월 신규 지정 당시 185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한 바 있다. 하지만 1년간 87.6%(162개)에 달하는 출자 고리를 해소하면서 23개를 보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도 순환출자고리 1개를 해소, 3개를 보유 중이다. 남은 3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유예기간(2년) 내 해소해야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해 들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가 소유구조, 지배구조, 내부거래 등 3가지 방면에 걸쳐 연말까지 계속 이어졌다”며 “이러한 대기업집단의 사례들은 소유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의 소통(포지티브 켐페인)을 통해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15개 대기업 집단, 2018년 상반기 지배구조 개선에 이어 하반기 내부거래・소유구조 개선사례 [공정거래위원회·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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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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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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