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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 ‘톡톡’…"甲乙분쟁 피해구제 성과 1100억원"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2:00

대리점거래 등 갑을 간 분쟁 신청 3480건↑
분쟁 처리 건수 3631건…전년比 20% '증가'
가맹분야, 지자체 처리·정부 대책으로 감소

[세종=뉴스핌] 이규하 # 포장서비스업인 ㄱ사는 화장품 도매업 ㄴ사의 화장품 제품 포장을 통해 대형마트·화장품 매장에 대행 납품을 해왔다. 신생회사였던 ㄱ사로서는 ㄴ사의 위탁이 많아지자, 전용 설비와 인력을 늘리는 등 시설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투자했다. 2년 계약 종료 후에도 1년 연장 거래를 이어오는 등 사업 확장의 부푼 꿈은 커져만 갔다. 하지만 느닷없이 거래 종료 통보를 받게 된 ㄱ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다. 타 화장품 업체들로부터 거래 제안을 받아도 ㄴ사와 거래만 전념하며 제품 생산에 주력한 ㄱ사로서는 억울한 마음이 컸다.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설비와 인력도 문제였다. ㄱ사는 ㄴ사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다며 예상 매출액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ㄷ의류대리점을 운영하는 ㄹ모 씨도 5년간 대리점을 약정으로 매장 확장공사를 진행했다가 분쟁에 휩싸였다. 개인사정이 생긴 ㄹ씨로서는 4년 만에 대리점 운영에서 손을 떼야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ㄷ사가 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여야했던 것. 결국 ㄷ사와 ㄹ씨는 분쟁 조정의 도움을 받아 ‘대리점 운영기간을 반영, 지원금의 20%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 ㅁ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하는 ㅂ사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문을 두드려야했다. ㅁ자동차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단가 증액을 하지 않고 거래를 끌어오다 적자를 봤기 때문이다. 분쟁 내용을 보면, ‘단가 산정 착오를 이유로 새로 산정한 단가를 소급 적용, 그 차액분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 부당하다’는 하소연이었다. 결국 ㅁ사가 ㅂ사에 22억4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부품 단가도 6.5%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갑을(甲乙) 관계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갑을 간 분쟁 해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상조호 출범 2년차인 지난해 1100억원이 넘는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 및 절약 소송비용 등)를 거둔 것으로 기록됐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건수는 3480건으로 전년보다 4% 늘었다. 처리 건수는 3631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 규탄대회 [뉴스핌 DB]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3% 증가한 993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3% 늘어난 805건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3% 감소한 1,376건이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의 경우는 전년보다 9% 증가한 38건을 기록했다. 약관 분야는 전년보다 56% 늘어난 207건에 달했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전년대비 126% 급증한 61건이 접수됐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1024건이 처리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848건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1455건을 해결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38건이다. 약관 분야의 경우는 전년대비 65% 늘어난 198건에 달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접수율을 보인 대리점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033% 증가한 68건이었다.

평균 사건처리기간도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46일을 기록했다.

분쟁조정 처리율과 빠른 처리는 피해구제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조정 성립을 통해 절약된 소송비용은 119억원 규모였다. 조정금액으로는 1060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24% 증가한 약 1179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기록했다.

2018년 분야별 피해구제 성과 비중 [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피해구제 성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보다 13% 증가한 약 159억원에 달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보다 31% 증가한 919억원 규모다.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대리점거래 분야는 각각 3억원, 5억원, 14억원 수준의 성과를 봤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17년 조정신청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및 처리건수가 각각 4%, 20% 증가했다”며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는 약 1179억 원으로 2017년(950억원)보다 24%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 분야가 줄어든 원인과 관련해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2017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작년도 많이 증가 했는데 가맹 분야는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인천에서도 같이하는 관계로 조정원 처리 건수에서 산술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작년 가맹 관련 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민원 소지나 불만 소지가 조금 적어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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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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