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훼손 발생하면 지자체 CCTV 법무부에 제공
2월 서울·대전·광주서 시범사업 실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을 법무부로 즉시 전송해 범죄 재발을 막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법무부,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는 오는 31일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를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 방재, 교통, 시설물관리를 위해 각종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다.
지금까지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선터는 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이 확보되면 신속한 상황 조치와 피해자 구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으로 모두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통상 00시~6시) 위반, 출입금지구역 진입, 피해자에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양 부처는 다음달부터 광역센터체계가 구축된 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보유한 95만대의 CCTV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할 경우 약 19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국가자원을 공동 활용해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며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을 성범죄,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해 시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