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잘못된 정보로 의사결정할 우려 존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0일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항고장을 제출한다. 증선위가 내린 행정처분대로 재무제표가 제대로 시정되지 않을 시, 투자자가 잘못된 정보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진=금융위] |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원의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오는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도 내렸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증선위는 항고장 제출 이유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지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증선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했고,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