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 여성가족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국 측에 거듭 항의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근거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지난 21일에 장관 직권으로 허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면 화해·치유재단은 본격적인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29일 NHK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도쿄주재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재단 해산은 한일합의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서울주재 일본 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 측에 한일합의 이행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전날 국회에서 가진 외교부문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합의 등 국제적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7월 설립됐다. 2015년 12월 한일 정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이 설립 바탕이 됐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 한일합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는 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2018.12.05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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