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 구속영장에 “민노총 암적 존재” 작성
경찰청 “불합리한 관행…구체적 지침 검토”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노동계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리와 인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며 “이런 관행은 불합리하며, 법리에 입각해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여성신년인사회에 자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
경찰은 지난 18일 검찰에 김수억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을 신청서에 넣어 논란이 됐다.
또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 발언을 인용해 문제가 됐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요건에서 고의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신청 대상에 대해 이와 같은 주관적인 ‘사회적인 평가’를 관행적으로 적시해왔다.
경찰청은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에서 언론 보도나 소문 등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행위자들이 직접 표현한 것 등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은 정밀하게 검토해 전국 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화상회의나 직무교육 시간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