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에 50억 지원…연휴 중 영업점포 안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설 연휴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특별 자금지원과 보증을 확대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출 만기연장, 연금 조기 지급 등에 나선다.
28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작년보다 2000억원 증가한 12조7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국책은행을 통해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금리인하 혜택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이나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오는 1일에 우선 지급한다.
연휴 중 영업 점포(이동·탄력점포)와 금융거래 중단 기관에 대한 상황도 철저하게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 및 금융회사와의 이상징후 정보를 공유해 적기대응하고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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