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당첨 뒤 6개월 후 가능..중도금 대출 60% 가량 가능
비조정지역 중 공공택지 경우 전매제한 3년으로 늘어나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규제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되면서 비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규제지역은 금융대출와 분양권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사실상 청약이 막힌 규제지역 대신 청약 조건이 느슨한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 분양 신규단지들 중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10곳 가운데 9곳이 비조정지역이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인천·경기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신규 단지들이 연이어 공급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2-2구역을 재개발한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분양에 나섰다. 지하 3층, 지상 23층, 10개동, 전용면적 39~119㎡, 총 811가구 중 40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삼호와 대림산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1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공급한다. 검단신도시는 청약 비조정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1200만원로 책정됐다. 경기도에선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서 '수원역푸르지오자이'를 분양한다. 일반분양은 3472가구다.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 견본주택 모습 [사진=쌍용건설] |
오는 2월 경기도 광주 역동 광주역세권개발지구에선 GS건설 컨소시엄이 '광주역세권 자이' 1542가구를,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대우건설이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710가구를 공급한다.
앞서 비조정지역 분양은 지난해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대전과 광주, 경북, 대구 등지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비조정지역 분양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분양권 거래가 자유롭고 중도금 60%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 가구당 청약 횟수 제한과 재당첨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청약가점이 당첨을 판가름 하는 가점체 청약시장과 달리 비조정지역에선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분양물량의 60%를, 85㎡초과의 경우 100% 추첨제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다소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말 정부가 비조정지역이라도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서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주변 일대 공급물량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비조정지역 가운데 역세권을 포함한 입지가 좋은 단지들에 한해 청약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지방 역시 비규제지역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증가하는 미분양과 지역경제 악화로 자족기능, 역세권, 소형면적 등의 실수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단지에 수요 쏠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