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 발표
혁신적인 전파활용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축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맞춤형 전파정책(3차)으로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축을 지원한다.
[자료=과기정통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ICT 시대상을 고려해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2009~2013년), 제2차(2014~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작년 4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5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국민참여 정책제안, 전문가 공개토론회,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분야별 간담회, 공청회,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사회를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초연결)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지능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전파자원 △전파산업 △전파환경 △전파제도의 4대 전략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으로 산업 및 신규서비스 성장 밑거름을 마련한다.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하고 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한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한다.
신기술 촉진, 신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이용조건을 심사해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도 도입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전파기반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연간 1500명 규모)을 양성·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파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5G·UHD 상용화 성과 확산을 위한 서비스 R&D와, 5G 시대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전파기초·우주통신 등 미래전파기술과 함께 전파 수요처의 확대에 대응한 에너지·의료·안전 분야 등의 전파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국민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 할 예정이다.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하고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민원기 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해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