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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추진키로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8:36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8:36

문대통령, 공정경제회의 주재…"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주문
"보험 약관, 소비자 알기 쉽도록 용어 변경하라" 부처에 지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한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보험약관 검증 시 소비자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이와 함께 택배 표준 약관도 현행 표준약관상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운송물 분실 또는 연착시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손해배상액 한도는 분실의 경우 50만원(운송물 가액 미기재시), 연착의 경우 운임액의 200%가 상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를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대통령 "공정경제 가장 평가 좋아, 입법 힘들어도 발 빠르게 했다"
   "진도 더 이상 안 나가, 정부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듯한 느낌"이라며 "입법과제가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은 입법 없이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고, 소극행정과 부작위 행정을 문책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공정경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도 지난번에 소극행정을 오히려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기업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노력도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며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내달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공정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이고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다"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확실히 드러나는 노력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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