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소비자 알기 쉽도록 용어 변경하라" 부처에 지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한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 사전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보험약관의 어려운 용어, 분쟁·민원이 빈번한 내용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작성·검증·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보험약관 검증 시 소비자 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배 표준 약관도 현행 표준약관상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운송물 분실 또는 연착시의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손해배상액 한도는 분실의 경우 50만원(운송물 가액 미기재시), 연착의 경우 운임액의 200%가 상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 시 적정 자재단가를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공정경제 가장 평가 좋아, 입법 힘들어도 발 빠르게 했다"
"진도 더 이상 안 나가, 정부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 3축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도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저는 공정경제 분야"라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듯한 느낌"이라며 "입법과제가 막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은 입법 없이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고, 소극행정과 부작위 행정을 문책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것은 공정경제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서도 지난번에 소극행정을 오히려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기업을 만나보면 여전히 체감하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떻게 부처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잘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에 대한 노력도 어렵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며 "당정 간에 협의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성과를 내달라.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공정이 이 시대 최고의 가치이고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다"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확실히 드러나는 노력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