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가동중단 후 6개월만..정상가동 임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정기검사로 가동을 중단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22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란 원전이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3~4일 내 100% 출력에 도달하면 원전을 정상가동할 수 있게 된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가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철판이다.
CLP 점검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해고,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했다.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를 통해 경험 전열관이 전량 보수됐고, 발견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40개 항목 중 36건은 조치 완료됐고, 4건은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