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찰은 경남 김해 율하이엘 지역주택조합 부동산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대행사 대표, 하청업체 대표, 조합장 등 10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김해 율하이엘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53)와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B(49)씨를 구속 기소하고, 건축사사무소 대표 C(55)씨, 조합장 D(45)씨, 조합이사 E(58)씨 등은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광고용역 하청업체 대표 G(56)씨 등 4명과 업무대행사 이사 J(36)씨 등도 불구소 기소했다.
비리유형도[사진=창원지방검찰청]2019.1.23. |
A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부동산개발업체 명의로 사업권을 평가해 지역주택조합으로 양수받게 하는 수법으로 3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실제 토지용역비로 사용하지 않은 58억원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D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5만 원의 조합원 모집 용역비를 9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해 153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조합에 집행된 109억 원 중 광고용역비 53억 원 상 상당을 사용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혐의이다.
또 평당 용역비를 부풀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조합에 30억 원 상당에 손해를 입혔는가 하면 조합 사업을 위해 필요한 4필지 토지 업무대행사와 짜고 대행사 명의로 6억5426만원에 매입한 뒤 조합에 30억여원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23억4574만원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고용역 하청업체 대표 G 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허위의 토지매입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41억여원의 토지매입용역대금으로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용역계약 상대방, 하청업체 등과 공모해 배임행위를 통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고 상당액을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재산범죄로 취득한 불법수익 240억원과 그 유래자산 22억원 상당을 추적해 추징보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의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업무대행사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합집행부 구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관련 부처에 입법개선할 예정"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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