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면접을 보러 온 10대 청소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48)씨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자신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온 A양(18)에게 “강간을 당했냐”, “경험을 해봤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SNS 메시지를 통해 “내가 기획사 대표인데 신인 발굴에 관심이 있다. 프로필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며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성 인지와 관련된 교육을 한 거지 희롱한 게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A양의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A양 외에 추가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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