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결성한다.
대한체육회는 21일 ‘체육계 가혹행위 및 (성)폭력 근절 실행대책’ 이행 계획을 밝혔다. 지난 15일 이사회가 결의한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추방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계 성폭행 파문과 관련해 사과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19.01.15 pangbin@newspim.com |
혁신위원회는 임번장 서울대 명예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개 소위는 조사(1소위), 제도개선(2소위), 인권보호 및 교육(3소위), 선수촌 혁신(4소위)으로 구성된다.
최종덕 전 서초경찰서장이 1소위원장, 박혜영 서울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이 3소위원장,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4소위원장을 맡는다. 제도개선 부문 소위원장은 미정이다.
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인 1소위는 우선적으로 빙상연맹의 폭력·성폭력 등의 비위를 다룬다. 파벌과 승부조작, 회계 등 모든 사안을 심층 조사하며,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제도도 재정비에 나선다. 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민간 인권전문가 및 외부 변호사, 전문 연구원이 참여한 ‘(성)폭력 대책 내부규정 정비 TF'를 운영한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중대한 성추행’ 징계 양정 기존을 기존 ‘5년 이상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으로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임원 및 위원회 구성 시 결격사유 적용 대상 기관을 시군구 종목단체 및 유관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가맹단체, 국기원, 프로스포츠단체 등)까지 확대하고 이후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 및 위원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체육회 정관과 규정의 제약으로 직접적인 처벌이 불가능했던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승부조작, 입시비리,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체육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 측은 "가혹행위 및 폭력·성폭력, 각종 비위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재정비, 관리 감독 체계 강화 등 근본적인 체육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그간 자행되어온 체육비리를 철폐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쇄신을 이루어 신뢰받는 체육문화를 확립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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