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지난해 3527명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3527명에게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9407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38%에 달하는 3527명 2만 4220필지, 1959만 3000㎡(592만 7000평)의 토지를 확인했다. 이는 대전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 면적(7140㎡)의 2744배가 넘는 규모다.
시는 2015년 1087명에게 6120필지 598만 9000㎡의 조상땅을 확인해준 데 이어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 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 각자 신청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 또는 가까운 구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하다.
rai@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