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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인공지능 전문가의 두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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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4대 선구자들 : 제프리 힌턴, 얀 르쿤, 요수아 벤지오, 앤드루 응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 업적을 낸 4명의 선구자들을 인터넷에서 통상적으로 ‘인공지능 4대 천왕’이리고 부른다. 4명의 인공지능 선구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턴 교수, 페이스북의 얀 르쿤 박사,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요수아 벤지오 교수이고 마지막으로 앤드루 응 전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다. 특히 이들은 각각 인공지능을 딥러닝 기술을 처음 시작했거나 이후 크게 발전시키거나, 확대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먼저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 교수는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의 진정한 선구자이다.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의 뿌리를 가꾸고 일군 사람이다. 영국 출신으로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이다. 토론토 대학과 구글에 재직 중이다. 딥러닝 개념의 창시자인 힌턴 교수는 1980년대 초부터 데이터 연구에 뛰어들어 인공 신경망 구축의 초기 단계를 이끌었다.

구글은 2013년 그가 창업한 기계학습 업체를 인수하면서 그를 AI 부문 수장으로 앉혔다. 특히 학습과정인 역전파 학습(Back Propagation) 기법과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인 과학자로 두 번째가 얀 르쿤(Yann LeCun) 박사이다. 얀 르쿤 박사는 프랑스출신의 컴퓨터 과학자이며 CNN을 이용한 컴퓨터 영상 인식(computer vision)과 인공지능 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으로 유명하다.

현재 페이스북 AI 리서치를 이끌고 있는 얀 르쿤 교수는 1980년대 말부터 컴퓨터에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가상 신경망을 심어 연산하는 연구에 몰두해왔다. 제프리 힌튼 교수와 함께 영상 분야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기술인 CNN 을 개척했다.

'인공지능 4대 선구자'로 꼽히는 얀 르쿤, 제프리 힌턴, 요수아 벤지오, 앤드류 응(왼쪽부터). [자료=KAIST] 


다음으로는 캐나다출신의 컴퓨터 과학자로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분야의 대가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이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학계에 계속 남아 있으며, 삼성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CNN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새로운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인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s) 알고리즘의 창시자이다. 요수아 교수는 딥러닝에 중요한 기반 알고리즘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밝혀낸 입지적 인물이다.

마지막 인물이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응(Andrew Ng) 교수이다. 중국계 미국인의 컴퓨터 과학자이다.

인공지능으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 연구에 기여했다. 인공지능의 온라인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스탠포드 엔지니어링 에브리웨어'(Stanford Engineering Everywhere)를 통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과목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가르쳐, 일반인들에 딥러닝을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바이두는 2014년 5월 응 교수를 영입하면서 향후 5년간 3억 달러(약 3600억 원)를 투입해 중국 상하이와 미국 실리콘밸리에 200여 명의 AI 연구진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두가 단기간에 AI 분야에서 구글에 버금가는 성과를 낸 것도 응 교수의 역할이 컸다는 게 정보기술(IT) 업계의 시각이다.

 

인공지능 응용과 융합 전문가의 길

이처럼 인공지능 분야의 대표적 과학자에 한국인이 없는 것은 노벨상 수상자에 한국인 없는 현상과 같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쳐다 보지 않는 연구주제를 10년, 30년을 음지에서 연구할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남들이 개척한 주제를 추종하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연구에 익숙하다.

이제 모방 연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첫번째'(First), '오직'(Only), ‘오리지널'(Original)로 대변되는 '한 연구만'이 가치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 '카피'(Copy), '패스트'(Fast), '팔로우’(Follow) 연구의 가치는 이미 중국, 인도와 베트남으로 넘어 갔다.

이러한 진실을 인공지능을 계기로 다시 발견한다. 미래에는 중국, 베트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인공지능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할 일이 남아 있다. ‘인공지능 응용’과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개척하면 된다. 특히 한국은 원천 기술은 약하지만 응용 기술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잘 발달된 인터넷 인프라 기술과 더 나아가 5G, 스마트 시티 등 인프라와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TV, 냉장고, 에어컨, 가전 등 기존의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도록 응용 기술을 개척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BTS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을 만들어 인공지능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이윤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사회, 정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에 인공지능 4대 선구자는 없지만 무수한 ‘인공지능 분야 응용과 융합 기술 인재’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 연구원 숫자 비교. [출처: 텐센트 연구원]


인공지능 전문가의 길 

이처럼 인공지능 전문가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 원리를 새로이 창출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 분야 전문가가 되려면 수학을 전공하고 추후 인공지능 이론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

결국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 그러니 병렬 계산이나 컴퓨터 구조 전문가도 이 혁신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CNN 을 뛰어 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도 좋다.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저전력이고, 값싼 해결책이 나오면 좋다.

인공지능 응용 또는 융합 전문가의 전공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전산학,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 재료공학, 의학,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 분야도 좋다. 인공지능 이론이 정립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 이후에는 인공지능은 한 개의 ‘도구(Tool)’ 로 언제든지 활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정도의 프로그램 코딩 능력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모든 전공을 불문하고 인공지능의 적용 시도가 가능하다.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파워포인트, 엑셀 프로그램 사용하듯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에 대학교 신입생 1학년 학생에게 인공지능 과목은 필수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공지능 전문가에는 2가지 길이 있다. 선택만 남았다.

세계 최고 인공지능 학술대회인 NIPS 논문을 기준으로 한 세계 대학의 순위. [출처: NIPS(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Systems) 학회]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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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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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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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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