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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4차혁명 오딧세이] 속속 깔리는 바닷속 광통신, 무슨 일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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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통신 가능케하는 광통신 혁신

광통신이란 이중 유리로 된 광섬유를 통해 레이저 빛의 전반사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식으로, 지금 바다속에서는 광통신 혁신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

광통신 케이블 안에 유전율이 큰 물질을 코어로 사용하고 바깥(클래딩)은 낮은 유전율의 물질로 감싸면 광섬유 안에서 빛의 전반사가 일어나 빛이 광섬유 안에 가두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광 신호는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특히 광섬유는 손실이 매우 작아 수천 킬로미터 거리에서도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광 섬유 안에 빛을 여러 가지 일곱 무지개 색깔로 나누어 보내면 색깔 숫자만큼 통신 용량이 늘어난다. 수신기에서 프리즘 원리로 각 색깔에 실린 신호를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색깔 수만큼 통신 용량이 늘어난다. 이 방식을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광통신을 이용하면 수백 테라비트(Terabit/s) 이상을 송수신할 수 있다. 광섬유 굵기는 마이크로 미터(um, 100 만분의 1 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0 정도) 매우 가늘어 다발로 묶을 수 있다. 천 개, 만 개의 광섬유를 다발로 묶으면 한 개의 광통신 케이블 다발로 대용량 빅데이터 네트워크 통신망을 구현할 수 있다.

지금 이 광통신 케이블이 대륙간 심해 바다 속에 수 없이 설치되고 있다

광 섬유(코어)를 이용한 광통신 케이블 구조. [출처: ZUM 학습 백과]
광 섬유(코어)를 이용한 광통신 케이블 구조. [출처: ZUM 학습 백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세계 데이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등이다. 이들은 데이터를 독점하기 위해서 전세계에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고자 한다.

따라서 데이터 발생 장치와 데이터 소비자, 그리고 이들 데이터 센터가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 이들 기업들이 클라우드 데이터와 서비스를 독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생산, 소비, 저장 공간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용량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전세계에 설치해야 한다. 땅은 각 나라의 소유로 되어 있으니, 광통신 케이블을 설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5대양 깊은 바다 속에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있다. 이처럼 심해 바닥에는 각 클라우드 기업들의 광통신 망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인공위성 무선 네트워크, 깊은 바다 속에는 광통신 네트워크 망이 거미줄처럼 얽히게 된다.

KT가 사용중인 해저케이블 건설 전용 선박 리스폰더호 전경. [출처: KT]
구글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위한 해저 광 케이블 네트워크. [출처: Media Post]


바닷속 '빅데이터 네트워크', 안전 생각해야 할 때

빅데이터 시대는 광섬유 통신망 시대가 된다. 모든 가정, 컴퓨터, TV, 로봇, 가전기기에는 광섬유가 연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Fiber-to-the-Home(FTO) 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이제 미래에는 Fiber-to-the-Machine(FTM)시대가 될 것이다. 움직이는 모든 기계는 5G 무선통신으로 연결하고 고정된 모든 기기는 모두 광섬유케이블로 연결한다.

이제 이러한 빅데이터 연결망은 깊은 바다 속에도 더욱 촘촘히 설치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는 바다 속에는 물고기 숫자 보다 빅데이터 통신 속도가 더 클 전망이고, 어망 설치량 보다 광통신망 설치량이 더 많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바다속 광통신망도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깊은 심해 속에 화산이 발생할 수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다. 물고기나 상어가 광 섬유 다발을 물어 뜯을 수도 있고, 전쟁으로 적 잠수함이 바다속 광케이블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업망이 필요하다. 백업망을 바다 속에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하늘 인공위성 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래저래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하늘과 바다는 빅데이터 통신망이 꽉 채워질 전망이다.

 

joungho@kaist.ac.kr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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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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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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