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베트남

속보

더보기

[종합] 美 “2차 북미정상회담 2월말 개최”‥장소는 추후 발표, 제재도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北 김영철 만난 뒤 백악관 발표
정상회담 개최 합의 불구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여지 남겨

[워싱턴=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말쯤 열리며 북한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된다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에 1시간 30분 동안 비핵화와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북한 특사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는 추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회담이 생산적이었고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대화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덜레스 공항을 통해 워싱턴DC에 입성한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숨 가뿐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자신의 숙소인 워싱턴DC 듀폰서클호텔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45분간 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으로 이동, 낮 12시 15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부위원장은 1시간 30분 동안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다시 숙소로 돌아와 폼페이오 장관과 늦은 오찬을 가졌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18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2019.1.18.


폼페이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담과 백악관 예방이후 오찬 회동을 이어가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와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김 부위원장이 묵고있는 호텔에 도착, 호텔 안에 마련된 회담장으로 향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 등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실무 책임자들도 동행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대표단을 만나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좋은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예방을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 2월 말 개최’라는 합의가 나온 것은 분명한 성과이자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라는 총론에는 흔쾌히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과 방법, 이에 따른 상응 조치라는 각론에는 아직 이견을 남겨둔 것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이 이날 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추후 발표’로 미뤄두고, 대북 제재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것이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과 국제사회의 엄정한 사찰을 위한 핵과 미사일 관련 목록 제출 등을 압박해왔다. 이에 맞서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통해 자신들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해제와 주한미군의 군사훈련 중단 등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이날 백악관의 발표는 트럼프 정부가 아직 안심하고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서거나, 2차 북미회담 개최를 확약할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따라서 북미는 앞으로 구체적인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상응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협상에 치중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로이터 통신 등 일부 외신들은 전날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현지에서 비건 특별대표 등과 회담을 갖는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9일쯤 비건 특별대표가 스웨덴에서 최 부상과 만나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협상이라는 숙제를 안고 평양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