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업무상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동물보호단체는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권유림 변호사(왼쪽부터),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경법(사기)위반 등의 혐의로 케어 박소연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들어오고 있다. 2019.01.18 pangbin@newspim.com |
고발대리인 권유림 변호사는 이날 “케어 대표 박소연에 대해 안락사 행위를 고지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기혐의와 후원금을 용도·목적 외로 유용한 점에 대한 업무상 횡령,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박 대표의 사기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수를 묻는 질문에 “(박 대표가 안락사를 위해 쓴) 약품구매비나 사체처리비 등 정확히 확인된 액수는 4000여만원”이라며 “33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가 단체 명의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썼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 출처가 증빙되지 않았다”며 “충주시에 보호소를 위해 1억8000만원 상당의 부지를 매입했는데, 단체 명의가 아닌 박소연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에 따른 다른 동물보호단체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케어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가장 높은 단체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단체마저 이러한 비리에 휩싸인 것을 알고 (사람들이)충격을 받은 것 같다. 다른 동물단체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이사는 “이번 사태로 사람이 놀라고 충격이 많았을 것”이라며 “동물보호단체 모두가 스스로 반성하고 후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 동물 약 230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후원자들을 기망해 케어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안락사 약품구입비 691만원 및 사체처리비 3422만원, 변호사비 3000여만원, 충주 보호소 부지 매입비용 등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의 안락사 행위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수사를 위해 박 대표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박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에 대해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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