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염 변경 특허회피 불인정'…챔픽스 개량신약에 불똥 튀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1:24

대법원의 특허법원 원심 파기에 업계 파장
염 변경 특허 회피 전략 쓰던 국내사 난감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대법원이 의약품 첨가물인 염을 변경해 만든 개량신약으로는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제약사들이 더는 이 같은 개량신약 전략을 펼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출시한 챔픽스 염 변경 개량신약 판매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전날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코아팜바이오는 2016년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에이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를 출시했다. 염은 약효를 내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이다.

이에 아스텔라스는 코아팜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베시케어의 물질특허는 2015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회사는 존속기간 연장 방법을 통해 2018년 7월까지 늘리는 데 성공한 상태였다.

그러나 코아팜바이오 측은 베시케어와 다른 성분의 염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존속기간 연장된 특허의 효력은 원조의약품과 똑같은 의약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1심, 특허법원 항소심에서 모두 코아팜바이오가 승소했으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염 변경 개량신약 제품으로는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국내 제약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염 변경 개량신약을 내놓으며 특허 회피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의 약물은 180여 개가 넘는다.

이번 판결로 원조의약품 개발사들이 염 변경 개량신약을 내놓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또 코아팜바이오의 에이케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제품들의 경우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최근 화이자의 금연 치료제 '챔픽스'의 염 변경 개량신약을 출시한 국내사들이다.

화이자는 지난해 11월13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챔픽스의 물질특허 기관을 2020년 7월19일로 연장했다. 그러나 30여 개의 국내 제약사들은 지난해 11월13일에 맞춰 염 변경 의약품을 출시했다. 염 변경 제품인 만큼 특허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현재 챔픽스 관련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화이자는 앞서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일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 또 화이자가 현재 판매 중인 염 변경 개량신약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챔픽스 복제약을 판매하거나 출시를 준비 중이었던 국내 제약사들은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원(캐시카우)이 필요한데, 이번 대법원판결로 인해 업체들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며 "염 변경 개량신약을 단순 복제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