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현행법상 문체부 요청 거부할 뚜렷한 근거 없어
인권위 "조사 시작되면 한시 운영되는 특별조사단 형태 예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인권위가 이에 응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법상 인권위는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닌 이상 조사에 나서고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오영우 체육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15 leehs@newspim.com |
오 국장은 이 자리에서 “체육 분야 성폭력 조사에 인권위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당초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인권위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조만간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체육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공이 인권위로 넘어간 모양새다. 인권위 입장에서는 조사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문체부 요청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단체나 사람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검찰, 경찰보다는 협소한 수준의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사건 관련자들에게 출석이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현행법상 조사가 시작되면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문체부의 요청이 체육계 전반에 걸친 성폭력 실태라는 점에서 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상당 기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인권위가 문체부의 조사에 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법에는 진정이 접수된 사안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한해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치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심석희 선수의 경우,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질 가능성은 있다”며 “현재로서는 문체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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