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광가입자망(FTTH),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기술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와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T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인하했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인하,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그간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 5세대(5G) 이동통신 및 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가운데 그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총 12원 → 총 10원)했다.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가입자 당 950원 → 570원)조정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