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월 1일~12월 31일, 1년 내내 명태 못 잡는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 잡이가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경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명태 [뉴스핌 DB] |
이번 개정안에는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1월 1일~12월 31일로 신설했다. 이는 어린 명태나 성어 구분 없이 포획금지기간 아무 때나 금어기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한 포획금지 체장 27cm는 삭제했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종자 어린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자원 회복활동을 말한다.
연도별 명태 어획량(통계청)을 보면, 지난 1990년 9798톤에서 2007년에는 35톤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의 경우는 8~9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과 2012년, 2013, 2017년에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해수부는 자원회복을 위해 2015년 10월 명태 산란·회유경로로 추정되는 강원도 고성군 연안 해역(21.49㎢)을 보호수면에 지정했다.
2015년 인공·부화시켜 기른 어미로부터 수정란 12만개가 확보되면서 이듬해 완전양식 기술개발의 성공도 알렸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 해역에 방류된 인공조자는 122만6000마리에 달한다.
특히 방류용 종자의 대량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48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했다. 해수부는 방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정량 방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