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씨가 말랐던 명태의 자원 회복을 위한 ‘포획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의 연중 포획 금지를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이 신설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도 일원화했다.
명태 [뉴스핌 DB] |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으로 연중 금어기인 셈이다. 해당 신설에 따라 기존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공종자 어린명태를 방류하는 등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명태 자원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며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와 더불어 부산·경남지역 1월, 그 외 시·도 3월로 각각 설정된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도 1월로 통일된다.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어기를 1월 산란기로 정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처사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 및 대구 포획기간 일원화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