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틀 만에 변호인 통해 항소 의사
'강제추행' 혐의 재차 부인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25)씨 등 여성 모델들을 강제추행하고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호인 모집책 최모(4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최씨가 선고 이틀 만인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1심을 이끌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내용이 구체적인 점, 굳이 피고인이 추행했다고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양씨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간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에 관한 사실은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차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촬영회' 사진 유포 피해 및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개재판을 방청한 후 자리를 떠나고 있다. zunii@newspim.com 2018.09.05 [사진=김준희 기자] |
앞서 최씨는 양씨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2015년 8월 29일 비공개 촬영 당시 양씨의 중요부위를 근접 촬영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양씨가 “3년 전 피팅모델로 아르바이트하며 스튜디오에서 수위 높은 노출사진 촬영 강요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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