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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화재보험 '고무줄 보험료'...5억서 4억으로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6:21

법인보험대리점 이전투구...부르는 게 값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0일 오후 4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122개동 5540세대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올림픽아파트) 및 입주민회는 지난해 10월 주택화재보험(이하 화재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메리츠화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 MBN코리아는 총 4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제시해 계약을 따냈다. 이전 보험료 1억1000만원(2017년 계약)의 약 5배 수준이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KB손해보험 상품을 들고나온 다른 GA가 더 낮은 보험료를 제시했다. 그러자 MBN코리아는 보험료를 8000만원 정도 낮췄다. 계약조건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료가 고무줄처럼 늘기도 줄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잡한 계약 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허점을 파고드는 탓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 등 일반보험은 정확한 보험료 산출 체계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며 “올림픽아파트 건도 정말 필요한 건물에 대한 보상보다 가전제품 등 일반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을 부풀려 보험료를 증액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8.09.28 leehs@newspim.com

올림픽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주택화재보험 재입찰 공고(보험기간 2018년 11월부터 1년)를 냈다. 이 공고를 보고 MBN코리아는 메리츠화재의 주택화재보험 상품으로 입찰을 따냈다. 입찰에서 제시한 보험료는 약 4억9000만원이었다.

이는 직전해(보험기간 2017년 11월부터 1년, 삼성화재 계약)인 1억1000만원 대비 약 5배 증액된 수준. 당시 올림픽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약 4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즉 그만큼 손해율이 커진 것.

문제는 재입찰 과정에서 빚어졌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한 올림픽아파트는 재입찰을 진행했다. 주택화재보험은 법인보험대리점(GA)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다. MBN코리아보다 더 저렴한 약 4억2000만원을 제시한 대리점이 나타났다. 이에 MBN코리아는 상품을 일부 수정해 보험료를 약 8000만원 낮춰 4억1000만원에 재계약했다.

MBN코리아가 보험료를 대폭 낮출 수 있던 건 애초 보험료를 부풀리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피해 △가재도구 △영업배상책임 등으로 나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MBN코리아는 주택피해에 대한 보험가액은 유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낮은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만 세대당 3000만원에서 8300여만원으로 증액했다. 즉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유지한 채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 TV 등 가전제품 피해보상액만 부풀린 것.

또 시설물소유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중 자기부담금을 기존 사고당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다. 가령 불이 났을 때 올림픽아파트의 자기부담금이 건당 90만원 줄어든 거다. 이 조건으로 변경하자 보험료는 14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약 76% 증액됐다.

일반 주택이 대부분인 올림픽아파트는 2017년 단 한 건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금 건수가 없었다. 즉 실효성이 매우 낮은 담보다. 이런 담보를 위해 11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셈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GA인 MBN코리아가 계약한 내용을 본사가 승인한 것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서류상 문제가 없는 건이라 승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택화재보험은 보험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부풀려 계약을 하는 일이 잦다”며 “일종의 기만행위를 줄이기 위해 영업조직이 가져온 계약이라도 본사가 꼼꼼히 따져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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