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부산진구는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진구가 오는 3월까지 대형마트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집중 홍보에 나섰다. [사진=부산진구청] 2019. 1. 10. |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165㎡ 이상)을 대상으로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하도록 오는 3월 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예외 인정된다.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이용자가 많은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1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에 부산진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osc5209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