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부담 완화…경영애로 세정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련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사업자가 약 90만명이며,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는 426만명, 간이사업자는 187만명이 대상이다.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역시 연간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 [자료=국세청] |
국세청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사업자가 어려움 없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적 비용을 매입으로 잘못 공제 받는 등 실수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72만명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확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간편서비스도 확대했다"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문답형 신고방법을 새롭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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