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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의 전쟁’ 승차거부 퇴출전, 왜 효과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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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접 처벌·회사 사업정지 등 '초강수'
나아지지 않는 실태...현장에선 "단거리 거부 여전"
업계 "사납금 문제 등 구조적 원인 되짚어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최근 카풀 논란과 파업 여파로 택시업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못한 가운데 단거리 승객 거부 문제가 여전해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고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늦은 시간 택시 수요가 많은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독자제보]

◆쏟아지는 초강력 대책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승차거부 근절 안은 다양하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처분권한 환수 △삼진 아웃→원스트라이크 아웃 건의 △올빼미버스 도입 △사업면허 정지 △'승차거부없는택시' 시행 △애플리케이션(앱) 승차거부 규제 검토 △심야전용택시 도입 검토 등 봇물 터지듯 대책이 쏟아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초강수’다. 처분권한 환수는 기존 자치구에 위임돼있던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 등 처벌권한을 시가 전부 환수해 처벌하는 방책이다. 한 마디로 서울시가 구청 대신 직접 회초리를 들겠다는 뜻이다. 

또한 승차거부 택시기사뿐 아니라 택시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통지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다. 

연말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였는데 삼진아웃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했다. 2015년 도입된 삼진아웃제는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하는 제도다.

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제는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만 걸려도 바로 퇴출하겠다는 소리다. 또 택시 앱을 통해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는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할 구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 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더욱이 업계와 협력해 '승차거부 없는 택시'도 지난해 12월 처음 시행했다. 기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거리와 상관없이 강제로 배차하는 방식이다. 이도 모자라 대체·보완수단인 올빼미버스와 심야전용택시 검토 카드까지 매만지고 있다.

서울 중구 한 거리에 서 있는 법인택시 모습. 2018.01.07 [사진=박진범 기자]

◆새해에도 승차거부 여전 “야밤은 아예 포기”

이러한 노력에도 시민들은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문제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초구 방배동으로 퇴근하는 이주영(31)씨는 “야근 끝나고 밤에 택시 타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며 “창문만 살짝 내리고 목적지를 물어보고는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여전하다”고 성토했다.

목적지 차별 외에도 대놓고 하차요구, 장거리 웃돈 요구, ‘예약’ 표시등을 켜놓거나 '빈차' 표시등 꺼놓기, 앱을 통해 장거리 손님만 받기 등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화장실 가야한다’ ‘U턴 할 수 없으니 길 건너서 다른 택시를 타라’ ‘식사해야한다’ 등 기사들이 대는 핑계도 다양하다.

승차거부는 택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데도 한 몫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한 달 간 택시 이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만 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카풀 도입을 찬성하는 시민 중 승차거부를 원인으로 꼽은 사람이 35.9%에 달했다. 업계가 카풀 도입을 결사반대하면서 택시생존권을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승차거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카풀을 대안으로 보는 것이다.

이르면 이달 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오른 3800원으로 확정되자 문제해결 없이 요금만 올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직장인 A씨는 “우리 어머니는 담배냄새가 심하고 내부가 청결하지 못하다며 택시를 타지 않으신다”며 “서비스가 이 모양인데 요금까지 올리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사납금 제도 해결 등 기사처우 개선돼야"

업계는 해결방안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납금 제도 등 열악한 기사 처우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면 정부와 서울시의 ‘때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최모(64)씨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10분이라도 더 일하려고 끼니도 거르며 일한다”며 “기사들 대부분이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기사들이 회사에 일정금액을 매달 납입하기 위해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과속·불친절·승차거부가 일어난다는 견해다.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시뿐 아니라 현재 업계도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비교적 여건이 나은 개인택시도 장시간 노동 등 처우가 좋지 못한 편인데 사납금을 내야하는 법인택시 기사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150만원 버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난폭운전, 승차거부 같은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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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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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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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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