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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청구기간 너무 짧아”…헌재, 오늘 헌재법 선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6:30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6:30

“헌재법 제68조 제1항, 청구기간 짧아 재판청구권 등 침해” 헌법소원
‘6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체제 첫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이 취임하면서 ‘6기’ 체제가 완성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청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 29일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사법시험 수험생 A씨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너무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을 결론 짓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지난해 8월 A씨는 2013~2015년 사법시험에 응시한 뒤 본인 성적을 조회하고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시험의 성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0월 청구기간 초과를 이유로 각하됐고,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너무 짧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앞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기각 판단한 바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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