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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된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노점상 일부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1월03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1월03일 15:21

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거리가게 허가제' 실시
5600여 불법노점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교부
시 설치기준 따라야‥"보행권·영업권 동시 보장"
일부 노점상 점용료·정기교육 반발‥"퇴출 꼼수"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가 새해부터 시행하는 44개 주요정책 중 ’거리가게 허가제’가 1일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예고한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 시내 수천개에 달하는 불법노점상을 규격화, 상인-시민간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노점상들은 “가이드라인으로 트집을 잡아 결국 노점상을 쓸어내겠다는 속셈”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기해년 첫날 시행된 ‘거리가게 허가제’는

서울 당산역 인근의 노점상들 2019.1.3. [김세혁 기자]

쉽게 말해 노점상(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는 보장하면서 시민 보행환경은 개선하는 제도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도형태 주무관은 “거리가게 운영자 생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보행환경 및 미관을 개선하는 제도”라며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행에 관해서는 “서울시내 자치구가 다 해당하며, 지난 1일부터 시행이지만 자치구별로 준비상황이 달라 세부적 조치 등은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현재 서울시내 5600여개 불법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3일 현재 시내 노점상은 7200여개이며, 이 중 1600여개만이 등록을 마쳤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도로나 보도를 무단점거한 포장마차형이나 단속반이 뜨면 사라지는 차량형 등 유형도 다양하다.  

도로점용허가 대상인 이들 노점상들이 규정에 맞게 신청할 경우 시는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한다. 거리가게 시범사업 등 판매대 디자인을 개발하고 기반시설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위생·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불참 시 과태료)한다. 이 밖에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금지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 거리가게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은 더 있다.

가장 중요한 가로시설물 설치기준은 △최소 2.5m 이상 보도에 설치 △버스·택시 대기공간 양끝에서 2m에 위치 △지하철·지하상가출입구, 횡단보도로부터 2.5m 이상 이격 △최대 점용면적 3m×2.5m 이하 △판매대에 바퀴를 달아 이동 가능할 것 등이다. 시는 이 기준을 통해 거리가게들을 일정 수준으로 규격화, 도보환경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일부 노점상, 여전히 반대하는 이유는

거리가게 허가제 도입 전(사진 위)과 후 [사진=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가 실시되면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게 됐다며 반기는 업주도 있다. 대학가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20대 노점상은 “사실상 불법노점은 단속과의 전쟁이라 늘 마음놓을 수 없었다”며 “허가만 받을 수 있다면 내 자리에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어 좋은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신촌이나 종로 등 노점상 노른자위는 일명 자릿세를 내야 하는데, 이런 진입장벽도 낮아지리라 본다”고 반겼다.

반대 입장인 업주도 여전히 많다. 영등포의 한 노점상은 “한푼이 아쉬운 길거리 장사치에게 매년 도로점용료를 내라는 건 너무하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매년 교육을 받으라는 것도 무리”라고 따졌다. 또 다른 노점상은 “서울시는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설치기준을 보면 보행권 보장에 너무 치우쳐 있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점용료가 결코 비싸지 않은 수준이며, 정기 교육 역시 연 1회로 부담되지 않으리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도로점용료는 공시가격의 0.7%가량으로, 예컨대 거리가게가 점용한 도로면적이 1000만원이면 매년 임대료는 7만원 수준이다.

도형태 주무관은 “서울시 입장은 제도권 내에서 노점상을 관리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시민들이 편하게 보도를 이용하고. 거리가게는 안심하고 영업하므로 상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리가게로 등록하면 단속이나 과태료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환영하는 분들이 많다. 서울시 1년 도로점유료 역시 굉장히 싼 편”이라며 “반대 입장은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며 이른바 기업화한 분들”이라며 “수백만원씩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다른 상인들과 비교하면 불평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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