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 구제 위한 특별한 기본권...일반 소멸시효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과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과거사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사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볼 순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
헌재는 30일 오후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미군함포 사건’으로 집단 희생된 사람의 상속인들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원에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으며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 법리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했다”면서 ‘사인간 불법행위’ 내지 ‘일반적인 국가배상’ 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 요청이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 제29조 1항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166조 제1항 등은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이를 과거사정리법에 적용하고 있다.
헌재는 “이들 조항을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제3, 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 한계를 일탈해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청구인들 주장은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이나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결국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들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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