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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28년만 전면 개정…국회 문턱 넘은 8대 노동법안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12월29일 00:51

산안법, 근로기준법 등 8개 법률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르면 2020년부터 적용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하루 전 국회에서 회동해 사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은 담은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개정안 등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부 소관 법률안은 총 8개로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 보건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록기준법, 이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다. 

먼저 위험의 외주화 방지,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 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게정 수준의 전부 개정이 이뤄진 셈이기에 의미가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여야3당 합의 결과가 발표된 후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와 임이자 소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의 보호대상 확대(시행:공포 후 1년)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신설(시행: 공포 후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도급인 책임 강화(시행: 공포 후 1년) ▲도금 등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시행: 공포 후 1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심사(시행: 공포 후 2년) ▲건설업 특례 규정(시행: 공포 후 1년) ▲사업주 처벌 강화(시행: 공포 후 1년) 등 크게 7가지다.  

우선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관련, 법의 목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왔지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호하고 승인을 얻도록 했다.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한 조치다. 

'도급인 책임 강화'와 관련해선,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 수준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끌어올렸다. 

도금, 수은, 카드뮴 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사내도급은 철저히 금지된다. 단, 일시·간헐적 작업이나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고용부 장관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마지막으로 산안법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주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산안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해당 범죄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형의 1/2을 가중토록했다. 

또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법정형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인정된 의존성·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 지정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강명령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처벌대로 하되, 사업주의 의무나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시행:공포 후 6개월)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시행: 공포일) 등 크게 두가지 주요 내용으로 나뉜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 근로자가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고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다. 

이상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 심사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자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왼쪽) 등 참석자들에게 오후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2018.12.27 yooksa@newspim.com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엄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명시토록 했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6개월  후 부터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숙사 기준 준수 및 기숙사 정보 사전 제공(시행:공포 후 6개월) ▲사업장 변경의 허용(시행: 공포 후 6개월) 등으로 나뉜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 제공토록 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가입 의무화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시행: 공포후 6개월) 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그동안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비, 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대했다. 

또한 내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 고용보험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당연가입토록 했다. 외국인근로자 자격은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지닌자로 제한한다. 

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 10인 이하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건설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 근로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7일의 대기기간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10일 미만)로 실업상태를 판단해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험료 정산·반환 관련 근로자 권익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 및 체납처분제도 폐지(시행: 공포일) 등이 핵심이다.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4월)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정산시기를 기다려 보험료 정산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 시점에서 고용·산재 보험료를 즉시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과오납 고용보험료가 있어도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사망, 행방불명 등 사업주를 통한 고용보험료 반환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당연소멸 요건을 기존 3개월 연속 체납하는 경우에서, 6개월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하고,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외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의무제(3%)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또 개정안을 통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조치결과의 국회제출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제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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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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